그럴 일은 아마 살면서 없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한도는 없는 걸까?
되게 단순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연말정산은
나의 1년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다.
내가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 얘는 월에 200만원을 받으니까 1년에 이정도 돈을 받겠구나'
라고 대충 추측을 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소득세를 월별로 원천징수한다.
근데 중간에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상여금 같은 것도 있다보니 저렇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정확하질 않다.
그 오차를 맞추는 게 연말정산.
1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작년의 수입 전체를 따져보고서는
'작년에 니가 번 돈 따져보니까 원천징수한 것보다 좀 더 내야겠더라? 요만큼 더 내.'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니가 번 돈 따져보니까 우리가 좀 더 걷어간 거 같더라. 돌려줄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나라 입장에서 독려하는 것들을 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거나(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결정된 세금을 깎아주거나(세액공제) 한다.
결국 그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 전체소득 계산
- 비과세소득제외
-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 공제(인적공제, 체크카드사용 등)
- 세액을 결정할 기준이 되는 소득결정(과세표준)
- 내야하는 세액 결정(결정세액)
- 세액공제 항목 공제 (자녀, 연금계좌, 병원비 등)
- 최종세액
이런 과정이다.
그럼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환급은 얼마까지 되는 걸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1.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환급 받을 때)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작년 한 해 내가 낸 세금이 120만원이라고 할 때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거기에 추가로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 원리로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1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환급은 말 그대로 환급이다.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결국 내가 작년에 낸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을 때(뱉어야 할 때)
다시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작년 한 해 내가 낸 세금이 80만원이라고 할 때
20만원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거기에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5만원만 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하는 돈 20만원을 안 내도 되고, 80만원의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1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하는 돈 20만원을 안 내도 되고, 90만원의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이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처음 20만원은 내가 내야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가 될 거고
그 이후 90만원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결국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의 환급이기에
내가 낸 80만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환급은 내가 낸 돈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줄요약
1. 연말정산 환급은 최대한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받을 수 있다.
2.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그 이상으로 챙길 필요는 없다.
3. 나의 생각일 뿐인데... 맞겠지?
'모르는 건 알아가면 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dreams 결제 취소 방법 / 비행기 티켓 예매 방법 (0) | 2023.05.03 |
---|---|
ZIP AIR 기내수하물 용량 및 추가 방법 (1) | 2023.05.01 |
인천공항 내 ZIP AIR 터미널 위치 (0) | 2023.05.01 |
구형 K5 에어컨 필터 위치 (0) | 2023.04.29 |
알뜰폰 ISP 결제 (0) | 2023.04.25 |
스크롤 캡처가 가능한 웨일(Whale) 브라우저 (0) | 2023.03.24 |
댓글